[주문례]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 법원 2005카합104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5. 2. 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채권자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집행기관(법원 또는 집행관)은 결정에 효력유예선언이 있는 경우 송달통지서를 통하여
효력발생기간이 경과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집행취소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효력유예기간내에 집행정지서류를 받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집행의
취소를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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